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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s Life/정보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암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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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 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시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각각 별도의 매출액 기준)

- 보험회사는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위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전원 찬성)을 거쳐야한다.

 

 

 

100분의 1

- 상호나 명칭을 변경, 본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경 된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100분의 3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초과 불가

100분의 5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초과 불가

- 금융위원회는 감사,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00분의 7

-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 >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7, 특별계정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0분의 10

-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관, 업무의 종류 방법, 주주현황,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현황을 금융위원회 제출

-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은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 주주지분으로 한다.(나머지 계약자 지분)

100분의 12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일반계정의 100분의 12, 특별계정의 100분의 15

100분의 15

- 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5 초과 소유 불가

-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다른 회사를 말한다.

100분의 20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일반, 특별계정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 금융기관 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의 생명(손해)보험회사의 모집액은 각각의 100분의 25,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50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50/100(보증보험의 경우 150/100)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해야한다. >> 생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필요 무

- 자기계약의 기준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다.

100분의 90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100분의 100

-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한다.

 

 

 

10분의 1

- 보험계약 이전 결의 공고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이전하지 못한다.

- 자본감소 시 총 보험금액의 1/10 또는 총 보험계약자의 수의 1/10 초과 시 자본감소 불가(1/10에 미치지 못하면 자본감소의 효력 이의 제출한 보험계약자에게도 영향 미침)

- 상호회사 해산에 대해 이의제출한 인원이 사원총수의 1/10 초과 or 보험금액이 보험금총액이 1/10 초과 시 해산이 불가하다.

4분의 1

- 상호회사 사원총회 정관 변경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필요로한다.(보통결의)

4분의 3

- 상호회사의 합병결의 : 사원과반수의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계약자 총회는 과출, 의 3/4)

3분의 2

- 주식회사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 2/3, 발행 1/3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하여야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1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위반사항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1명 이상 두어야한다.

- 개인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1억원 범위내 협의, 개인 보험중개사 1억원 이상, 법인 보험대리점 3억원 범위내 협의, 법인 보험중개사 3억원 이상

-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돼 자산운용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내 적합하도록 바꿔야하며,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으로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돼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내 적합하도록 변경해야한다.

- 외국보험회사의 설치가 불법이거나 정당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단, 1개의 동종보험계약의 일부만 이전은 불가하다.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하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는 보고 제외 대상 자회사이다.

- 보험계리업은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해야한다.

- 기존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청약, 청약 후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소멸하는 행위로 본다.(자필 서명동의 시 X)

-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한다.

 

2

- 주식회사 자본감소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 조직변경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 보험회사 합병 결의 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 요지, 재무상태표 공고해야 한다.

- 보험계약 이전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통지해야한다.

-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한다.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공시 >> 연 2회 이상, 이해도 평가기준 및 해당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보험계리업을 하려는 법인의 경우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한다.

-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한다.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한다.

-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는 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간 될 수 없다.(임원의 경우 5년, 등록취소 2년, 취소 2번 3년)

- 손해사정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하는데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 결원을 2개월 내에 충원해야한다.

- 보험업 예비허가 2개월 이내 통지 해야하며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가능하다.

-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을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3주이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쳐야한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모집총액은 100분의 25(보험회사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한다.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한다.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 등이 등록취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계리사가 될 수 없다.

- 보험업법 제 5조에 따른 허가 신청시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예비허가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해야한다.

-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한다.

-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한다.

-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한다.

-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예비허가 신청 시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 통지가 필요하다.(예비허가 여부 통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자본감소 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보험계리업 인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충원이 필수 이다

- 최근 2년 이내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 독립계리업자가 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승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3

-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업무시작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 제출

(정관, 3년간의 사업계획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최초허가 시 제출 필요, 정관의 경우에는 보험종목 추가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에 대해서 셋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 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장부를 폐쇄해야 하며 폐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년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보험설계사가 모집관련 비용 빼돌리면 3년 간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보험업의 허가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줘야한다.

-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이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을 넘겨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년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해임할 수 없다.

-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취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한다.(지급불능 보고)

 

5

-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상관 없음), 보험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직원 재직하였던 자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 경력 있으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 상호나 명칭을 변경, 본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이상 변경된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최근 5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될 수 없다.

- 독립계리업자는 보험계리사를 5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6

-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가 법령 또는 처분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및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비교설명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걸로 본다.(이경우 6개월 이내 부활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취소가능)

 

 

 

7.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 7일 이내 취지를 공지해야한다.(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동일하다.)

- 부수업무 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내에 보험회사의 명칭, 부수업무의 신고일, 부수업무의 개시예정일, 부수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보험회사 겸영업무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취소 사유발생시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 상호회사 해산에 대한 공고는 이의제출 절차 종료 후 해산 시 7일 이내에 공고해야하며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9

- 보험상품 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0

- 선임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 3년이상 포함하여 계리업무 10년)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20억)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시작 가능하다.

 

15

-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관, 업무의 종류 방법, 주주현황,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 현황을 금융위원회 제출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 기준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나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 개선 명령이 가능하다.

- 보험조사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의 임기는 3년)

 

30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30억 원 이상의 영업기금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함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30일(권고 받은 사항 신고 시 15일) 전까지 보험상품 신고서 제출해야한다.

50

- 보험회사는 300억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시작가능,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 50억 이상

 

60

-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 >>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6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함.

 

80

-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 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만기 80세 이하, 한도 개인당 2억원,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

 

100

-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주식회사는 제한없다.)

- 법인 보험대리점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 1/10 이상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춰야 등록가능하다.

 

300

- 상호회사는 기금의 총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300억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시작가능,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경우 50억 이상 필요, 둘 이상의 보험종목 취급 시 금액의 합계액 최대 300억.

300억 : 보증보험, 재보험

200억 :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동차

150억 : 해상보험

100억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50억 : 기술보험, 권리보험, 이 외 보험들

 

보험조사 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명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명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손해보험협회의 장, 생명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산출기관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 보험관련 학식과 경험있는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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