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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넷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원 가입은 필수겠죠!?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이렇게 워크넷 구직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합니다.
교육 이수여부까지 꼭 확인하세요!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이수했다면 반드시 14일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
이렇게 까지 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제 심사를 기다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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