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암기 꿀팁 1,000분의 1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 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시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각각 별도의 매출액 기준) - 보험회사는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위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전원 찬성)을 거쳐야한다. 100분의 1 - 상호나 명칭을 변경, 본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경 된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