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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s Life/정보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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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사계획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꿀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살기를 참 잘했다 생각할만큼

희소식입니다!!!

 

저도 4월이 전세계약 만기라

이사 겸 전세대출을 알아보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네요^-^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2020년에 이자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었다고 해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메인에 이런 필독사항이 팝업되네요.

 

 

 

 

 

 

좋은 제도인 만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원가입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 있어요.

 

 

설문을 완료하니

바로 합격했다는 팝업이 열렸어요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훨씬 더 완화된 기준과

신청방법도 쉬워져서

이사할 때 걱정을 한시름 덜었네요.

 

공고문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사업_공고문.pdf
0.48MB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은행에 전화해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의 차이가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방문해야겠어요!

 

<<협약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위의 서류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제일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이에요.

이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사할 집만 잘~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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