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사계획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꿀이 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살기를 참 잘했다 생각할만큼
희소식입니다!!!
저도 4월이 전세계약 만기라
이사 겸 전세대출을 알아보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네요^-^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2020년에 이자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었다고 해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메인에 이런 필독사항이 팝업되네요.
좋은 제도인 만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원가입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 있어요.
설문을 완료하니
바로 합격했다는 팝업이 열렸어요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훨씬 더 완화된 기준과
신청방법도 쉬워져서
이사할 때 걱정을 한시름 덜었네요.
공고문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세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은행에 전화해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의 차이가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방문해야겠어요!
<<협약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위의 서류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제일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이에요.
이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사할 집만 잘~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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