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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s Life/정보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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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되었을 때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1989년에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밝혔다. 

 

 

모두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모두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항목 중 몇 개를 별도 시행령으로 지키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아래 행목이다.

 

- 최저 임금과 주휴 수당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그렇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한다.

 

- 주 52시간제 적용

-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연차

- 대체공휴일 적용

 

추가적으로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처벌 규정도 예외이다.

 

 

근로기준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

 

한번에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제일 먼저 적용할 거라 예상되는 항목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임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연차 휴가 도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이 먼저 검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소상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클 거라 예상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자가 300만명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120개이다.

정부는 더 많은 인원인 노동자의 편을 드는게 더 맞다고 여기고 있다.

 

 

출처: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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